📌 핵심 답변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은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등)을 충족하는 분들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책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본 정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상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임차인
- 보증 가입: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유효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이 제한되지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혜택)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 서류)
지원 신청을 위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서류 상세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 지원혜택 | 납입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외는 납부액의 90% 한도) |
| 신청기간 | 수시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자주 묻는 질문
A.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A.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 납부액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A.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니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A.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A.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