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 일정

📌 핵심 답변

제51차 SH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 청약 접수가 2026년 9월 14일부터 순위별로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05~150% 이하)과 자산(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안정적인 전셋집을 찾기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잦은 이사 걱정 없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찾고 있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장기전세주택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51차 모집은 신규 공급과 재공급을 합쳐 총 1,381가구 규모로 진행됩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인기 단지들이 포함되어 있어 무주택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에 본인이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 일정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단지와 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SH공사는 이번 제51차 모집을 통해 신규 공급 291가구와 재공급 1,090가구를 합쳐 총 1,381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규 공급 물량은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서 확보한 매입형 주택으로 총 9개 단지에서 공급됩니다. 주요 공급 단지로는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24가구) 및 청담르엘(57가구), 서초구 디에이치방배(133가구) 및 오티에르반포(20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36가구) 등이 있습니다.

재공급 물량은 기존에 입주민이 퇴거하여 비어 있는 집과 향후 빈집 발생 시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입니다. 세곡·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주택 705가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및 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주택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상세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8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또는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경우 가구가 소유한 총자산이 6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 차량의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이번 신규 공급 물량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핵심 입지의 브랜드 단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에게는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보증금으로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약 일정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은 본인이 해당하는 순위에 맞춰 정해진 날짜에 접수해야 하며, 신청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불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의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만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상세한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9월 14일 ~ 9월 15일
  • 2순위: 9월 16일
  • 3·4순위: 9월 17일

신청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당첨자는 내년(2027년) 3월 5일에 발표됩니다. 입주 시기는 재공급 단지의 경우 내년 4월 이후이며, 신규 단지는 각 단지의 준공 시기에 맞춰 입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퇴거 원칙과 분양 전환 불가 조건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계약 연장 시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주택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초기 입주자들의 20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일부 단지에서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서울시와 SH공사는 계약 종료 시 퇴거가 원칙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며, 대체 임대주택 또한 제공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여 입주 이후의 자금 및 주거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장기전세주택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여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1. 맞벌이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신청 주택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또는 200%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Q2.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2. 그렇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액이 6억 6,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차량 가액이 4,54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Q3. 거주 기간 2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거주 기간이 만료되면 예외 없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공고일(8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여부
  • ✅ 우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맞벌이 및 자녀 수 완화 비율 포함) 이하인지 확인
  • ✅ 세대 총자산(6억 6,2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가액(4,542만 원 이하) 기준 부합 여부
  • ✅ 본인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를 확인하여 신청 가능한 순위 파악하기
  • ✅ 본인 순위에 해당하는 청약 접수일(9월 14일~17일 중 해당일) 확인 및 접수 일정 등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청약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세밀히 검토하신 후, 순위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제돋보기 – 경제돋보기가 정리한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 일정 정보입니다.

경제·주식·투자 정보는 economy-play.com 경제돋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