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임신검진 휴가 신청 방법
📌 핵심 답변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은 2026년 8월부터 연가 차감 없이 최대 10일간 ‘임신검진 동행휴가(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검진 후 진료 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기존 연가 소진 방식에서 별도 청원휴가(최대 10일)로 변경되며, 복무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