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변경신청 면제 대상과 단축 기간
📌 핵심 답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구성품, 소프트웨어, 파생모델 등을 변경할 때 전체 기자재 품목에 대해 추가시험 없이 적합성평가 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제품 부품 하나를 바꿀 때마다 매번 새로 시험을 치르고 비용을 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