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약 6억 9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음원 및 음반 매출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 내 ‘정산한다’라는 확정적 표현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만든 창작물의 수익이 계약 종료 후에도 꼬박꼬박 정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다수 프리랜서와 아티스트가 계약이 끝나면 정산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서에 적힌 단 한 단어가 수억 원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승기 전 소속사 정산금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후크 측이 이승기에게 청구액 약 8억 3천만 원 중 6억 9천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2월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발생한 음원 및 음반 매출에 대해 자신에게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크 측은 전속계약이 끝난 이후의 수익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승기와 전 소속사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광고 수수료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도 법원은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 측에 5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도 정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 발생한 매출이라도 계약서에 명확한 정산 의무 조항이 존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측이 맺었던 계약서 본문의 명확한 문구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매출 발생 시 별도 합의를 거쳐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후크 측은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정산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이 아닌 ‘정산한다’라는 확정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매출 발생 즉시 정산 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계약 해지 원인을 제공한 소속사가 계약 종료 후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나 아티스트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수익에 대한 정산 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합의 하에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모호한 문구는 향후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속계약 정산금 분쟁 예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티스트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 비율과 정산 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정산 비율 역시 계약서상의 기준과 업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이승기가 요구한 정산 비율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업계 사정 등을 참작하여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60%, 그 이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40%의 비율을 적용하여 이승기의 몫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산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정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계약서 조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분쟁 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승기가 청구한 정산금 전액이 인정되었나요?
A1. 아닙니다. 이승기는 약 8억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업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 정산 비율(2024년 8월 이전 60%, 이후 40%)을 다르게 적용해 약 6억 9천만 원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2. 계약서에 ‘별도 합의를 거쳐 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면 합의 전에는 안 줘도 되나요?
A2. 법원은 계약서 본문에 ‘정산한다’라는 확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매출 발생 시 소속사의 정산 의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3. 이승기 씨에게 남은 다른 법적 분쟁은 무엇인가요?
A3. 이승기는 이번 소송 외에도 새롭게 인연을 맺었던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와 105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기 측은 지난 8월 6일 만기 도래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전속계약이나 장기 프로젝트 외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해지 이후의 수익 배분 조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와 같은 확정형 어조로 작성되어 있는지 계약서 초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제돋보기 – 경제돋보기가 정리한 이승기 정산금 소송 결과와 계약 조항 확인법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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