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은 회차별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자격·임대료·거주기간 등 회차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기준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공고가 뜨면 접수 기간이 짧으니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기준
·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110%)
· 자산 —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거주기간 — 청년 10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14년, 고령자 20년
· 신청 — SH인터넷청약시스템 온라인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 지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그 외 지역은 주로 LH가 맡습니다.
1. 소득과 자산 기준
가장 먼저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은 기본이고,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이 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1인 가구 | 120% 이하 (완화) |
| 2인 가구 | 110% 이하 |
| 맞벌이 신혼부부 | 120% 이하 (2인 가구는 130% 이하) |
| 총자산 | 3억 3,7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4,563만원 이하 |
1인 가구는 120%까지 허용됩니다. “소득 100% 이하”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사는 청년은 기준이 완화되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봅니다. 구매가가 아니라 현재 평가액이므로, 오래된 차는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얼마나 살 수 있나
거주기간이 계층별로 크게 다릅니다. 이 부분이 최근 늘어났습니다.
| 계층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 청년 | 10년 |
| 신혼부부 (자녀 있음) | 14년 |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청년으로 들어가 10년을 산다는 건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결혼해 자녀가 생기면 계층이 바뀌어 기간이 늘어날 여지도 있으니, 자격 변동 시 처리 방법을 관리 사무소에 확인해 두세요.
3. 보증금과 월 임대료
면적별 평균 수준입니다. 단지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참고용으로 보세요.
| 전용면적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29㎡ 이하 | 약 6,200만원 | 약 24만원 |
| 39㎡ 이하 | 약 1억 1,400만원 | 약 43만원 |
| 49㎡ 이하 | 약 1억 3,600만원 | 약 52만원 |
| 59㎡ 이하 | 약 1억 6,300만원 | 약 62만원 |
보증금과 임대료는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거나 그 반대로 하는 방식이며, 공고문에 전환 조건이 나옵니다.
4. 신청 방법
- ①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 회원 가입합니다
- ② 모집 공고를 열어 내 계층(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과 단지를 확인합니다
- ③ 온라인으로 청약을 접수합니다
- ④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히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⑤ 소득·자산 조회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당첨보다 서류 제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자산 조회 결과가 기준을 넘거나 서류가 기한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됩니다.
청약 전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미리 떼어 두면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5. 미리 확인해 둘 것
- 무주택 여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세대에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 산정 기준 — 전년도 기준입니다. 최근에 소득이 줄었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봅니다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이 4,563만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 계층 선택 — 청년과 신혼부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경쟁률을 보고 판단하세요
- 단지 위치 — 서울이라도 교통 여건 차이가 큽니다. 출퇴근 시간을 실제로 재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100%를 조금 넘는데 안 되나요?
A.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허용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2인 가구는 130%)입니다. 본인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Q.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A. 청년은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입니다.
Q.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A. 면적에 따라 월 24만~62만원 수준이며 보증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지마다 다르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Q.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차량기준가액 4,563만원 이하면 됩니다. 구매가가 아니라 현재 평가액 기준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Q. 사는 동안 소득이 늘면 나가야 하나요?
A. 재계약 시점에 자격을 다시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할증된 임대료를 내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으니 재계약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정리
- 무주택 +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총자산 3억 3,700만원,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거주기간 청년 10년 · 자녀 있는 신혼부부 14년 · 고령자 20년
- 임대료는 면적별 월 24만~62만원 수준 + 보증금
- 신청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해당 회차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