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 수능 모의평가(6월, 9월)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회당 1만 2천 원(연 최대 2회)의 응시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후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에 수험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6월 및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후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회당 1만 2천 원의 응시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없는 100% 환급,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전액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모의평가 응시료가 국고로 지원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및 9월 수능 모의평가이며, 회당 1만 2천 원씩 연간 최대 2회(총 2만 4천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시험에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응시료를 직접 납부한 청소년 본인입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된 보호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험표는 필수, 응시료 환급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모의평가 응시 및 비용 납부를 완료한 후, 온라인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환급이 완료됩니다.
응시료 지원은 현장에서 즉시 감면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모의평가 원서 접수 기간에 정상적으로 응시 신청을 완료하고 응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른 후 아래의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공통 서류: 당해연도 수능 모의평가 수험표, 지원금을 받을 예금주 통장 사본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이용자 추가 서류: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유예면제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증 중 1부
– 보호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구분 | 세부 내용 |
|---|---|
| 지원 대상 | 6월·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소득 무관) |
| 지원 금액 | 회당 1만 2천 원 (연 최대 2회, 총 2만 4천 원) |
| 신청 방법 | 모의평가 응시 후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시행 일자 | 2026년 6월 4일부터 상시 접수 |
응시료 환급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접수 전에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올해 응시한 수능 모의평가 수험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수험표는 본인 응시 여부를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 ✅ 환급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 신청하는 보호자가 맞나요? (제3자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제적증명서나 검정고시 합격증 등 대체 증빙 서류를 준비하셨나요?
학교 밖 청소년 응시료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네, 가능합니다.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은 신청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전액 지원됩니다.
A. 아닙니다. 모의평가 접수 시에는 응시료 1만 2천 원을 정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치른 후 본인이 직접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라면 청소년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이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학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사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험이 끝난 후 수험표를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시고 관련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9) 또는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제돋보기 – 경제돋보기가 정리한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신청 방법과 서류 정보입니다.
경제·주식·투자 정보는 economy-play.com 경제돋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