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누가 신고하나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안 해도 되는 분이 신고하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 내용 |
|---|---|
| 사업소득자 | 자영업·개인사업자 |
| 프리랜서 | 3.3% 떼고 받은 소득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
| 둘 이상의 근로소득 | 합산 정산이 안 된 경우 |
| 연말정산을 못 한 근로자 | 중도 퇴사 등 |
| 임대소득 |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 |
| 기타·금융소득 | 기준을 넘으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
| 연금소득 | 사적연금이 기준을 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이 나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에 유형을 알려 줍니다. 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순경비율 | 수입이 적은 경우.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는 증빙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인정 |
| 간편장부 | 일정 규모 이하. 간단한 장부를 씁니다 |
| 복식부기 | 규모가 크면 의무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성실신고확인 | 규모가 더 크면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신고가 아주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 클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대리 비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오해해 “조금 더 벌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개념 | 내용 |
|---|---|
| 누진세율 |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 과세표준 | 수입 − 경비 − 소득공제가 기준입니다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줍니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
| 세율 구간 |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줄이는 것(소득공제)보다 세금을 직접 깎는 것(세액공제)이 체감이 큽니다. 연금저축·IRP가 세액공제라 효과가 좋은 이유입니다.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
장부를 쓰는 경우입니다. 실제 지출을 증빙과 함께 넣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매입비용 | 세금계산서·계산서가 기본입니다 |
| 임차료 | 사업장 월세 |
| 인건비 |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사업용 카드 |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 감가상각 | 장비·차량 등 |
| 통신·공과금 | 사업 관련분 |
| 차량 유지비 | 업무용 승용차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세요. 등록해 두면 사용액이 자동으로 모여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게 카드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 상황 | 권할 만한 방식 |
|---|---|
| 실제 경비가 적다 | 경비율 신고. 간단하고 유리합니다 |
| 실제 경비가 많다 | 장부 작성. 인정 경비가 커집니다 |
| 적자가 났다 | 장부를 써야 결손을 인정받습니다 |
| 규모가 크다 |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하면 공제가 있습니다 |
적자가 났는데 경비율로 신고하면 손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써야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추는 습관
신고 시즌에 몰아서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세금을 줄입니다.
| 항목 | 방법 |
|---|---|
| 사업용 카드 등록 |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동 집계됩니다 |
| 계좌 분리 | 사업용 통장을 따로 쓰면 정리가 훨씬 쉽습니다 |
| 세금계산서 | 적격증빙을 받으세요.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세요 |
| 인건비 |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
| 보관 | 5년은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족에게 준 인건비도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신고 없이 지급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제·감면도 챙기세요
소득을 줄이는 것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나뉩니다.
| 항목 | 성격 |
|---|---|
|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폐업 시 목돈이 되고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
| 창업 세액감면 | 업종·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합니다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공제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소액 공제 |
창업 세액감면은 요건이 맞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특정 지역 창업은 감면 폭이 큽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나오는 실수
신고 후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실수 | 결과 |
|---|---|
| 수입 누락 | 지급명세서로 이미 파악돼 있습니다. 나중에 추징됩니다 |
| 개인 지출을 경비로 |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 증빙 없는 경비 | 적격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지방소득세 미납 | 가장 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따로 냅니다 |
| 중복 공제 | 연말정산과 종소세에 같은 항목을 두 번 넣는 경우 |
| 신고 유형 착각 |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이미 대부분의 수입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가 모두 모입니다. 누락하면 반드시 드러난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대부분 처리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안내문 확인 | 신고 유형과 경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
| ② 자료 조회 | 수입금액·원천징수 내역이 채워져 있습니다 |
| ③ 경비 입력 | 유형에 따라 자동 또는 직접 |
| ④ 공제 입력 | 부양가족·연금계좌 등 |
| ⑤ 신고서 제출 | 5월 31일까지 |
| ⑥ 납부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잊는 분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이것만 알면 됩니다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항목 | 내용 |
|---|---|
| 3.3%의 정체 | 미리 떼어 간 세금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
| 단순경비율 | 수입이 적으면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
| 환급 가능성 |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
|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 이미 수입 자료가 있습니다 |
| 신고 난이도 | 단순경비율이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
| 환급 시기 | 신고 후 대체로 한 달 안팎 |
“소득이 적어서 안 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사업자라면 두 가지를 각각 신고합니다.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종합소득세 | 5월.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 부가가치세 | 1월·7월(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
| 간이과세자 |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월) |
| 원천세 | 직원이 있으면 매달 또는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
부가세로 낸 돈은 종합소득세의 경비가 아닙니다. 별개의 세금이므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출에서 부가세를 미리 떼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면 분납이 됩니다. 신고할 때 신청하면 되고 별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어려우면 반드시 신고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하고 납부를 조정하세요.
건강보험료와 이어집니다
신고한 소득이 다음 해 건강보험료로 이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 반영 시기 | 5월 신고분이 그해 11월부터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직장가입자 | 급여 기준. 사업소득이 크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피부양자 탈락 |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
| 조정 신청 |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접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자동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동안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분명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는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무신고가산세 | 세액에 비율로 붙습니다 |
| 납부지연가산세 | 날짜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
| 근로장려금 심사 | 신고가 없으면 심사가 안 됩니다 |
| 대출 심사 | 소득 증빙이 안 됩니다 |
| 건강보험료 | 소득 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 증빙이 되어야 근로장려금·대출·정책자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요?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를 대신 해 주는 서비스가 있던데요?
수수료를 받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경우 홈택스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안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체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놓친 공제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적어도 해야 하나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빨리 하실수록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따로 냅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세요.
사업용 카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홈택스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액이 자동 집계됩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고 후 대체로 한 달 안팎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득이 적자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써야 결손을 인정받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신고로는 안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신고하나요?
그해에 소득이 있었다면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더 내야 하면 수정신고, 돌려받을 것이면 경정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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