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추가모집은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제외) 210명 내외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추가모집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며,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핵심포인트
- 지원 규모: 총 210명 내외(기본 199명, 고부담 11명), 월 최대 40만원 (고부담형) 6개월 지원!
- 신청 기간: 26. 5. 6.(수) 00:00 ~ 26. 5. 26.(화) 18:00 마감 임박!
- 중요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6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어떤 정책인가요?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부담으로 인해 자기돌봄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책 개요 및 목적
서울시는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총 210명 내외(기본 199명, 고부담 11명)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특정 돌봄 대상 가족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상세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및 거주지: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210명 내외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가족돌봄 요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자녀돌봄 제외
💡필수 증빙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 가족돌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혜택)
선정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는 기본 월 30만원, 고부담형은 월 4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기본 지원: 월 30만원 (최대 6개월)
- 고부담형 지원: 월 4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방법 및 의무사항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 시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상품권 등), 기타, 면세점 등 사용제한 품목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2개월 단위로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만 9~13세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 6.(수) 00:00 ~ 26. 5. 26.(화) 18:00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접속 후 신청
2. 방문 신청: 9~13세에 한해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2026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추가모집 |
| 카테고리 | 기타 |
| 운영기관 | 서울시 |
| 지역 | 서울 |
| 신청대상 |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210명 내외 |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불가) |
| 가족돌봄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는 자 (자녀돌봄 제외) |
| 신청기간 | 26. 5. 6.(수) 00:00 ~ 26. 5. 26.(화) 18:00 |
| 지원혜택 | 기본 월 30만원 (고부담형 월 4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9~13세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 신청URL |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Info.do?crtId=PLP03090000&tabNo=8 |
| 문의처 | 120 |
자주 묻는 질문
A. 만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안타깝게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번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A. 기본 월 30만원, 고부담형은 월 40만원이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A. 2026년 5월 6일(수) 00:00부터 2026년 5월 26일(화) 18:00까지입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A.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13세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A. 아니요, 자녀돌봄은 이번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의 가족돌봄 요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