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사육곰 농가를 대상으로 곰 소유·사육·증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 정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곰 몰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농가는 시행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육곰 농가의 곰 사육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원의 벌금 및 곰 몰수 조치가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포인트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사육곰 농가의 곰 사육 및 소유, 증식 전면 금지
- 정책 위반 시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곰 몰수 조치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및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종식이 정책의 주된 목표
2026년 사육곰 금지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곰을 사육하던 농가도 곰 소유·사육·증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종식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배경: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으로 지정된 곰을 보호하고,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법제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미 2025년 1월 24일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및 부속물 관리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곰을 사육 중이던 농가를 포함하여 모든 곰 소유·사육·증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웅담 등 곰 부속물 섭취도 금지되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법하게 제조된 경우는 섭취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육 농가의 안전 조치 의무 및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근거 등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사육곰 농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은?
기존 사육곰 농가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곰 소유·사육·증식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기존 곰 사육 농가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환경·에너지·기상 – 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
| 대상 | 기존 곰 사육 농가 (사업자)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
| 관련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4, 제67조, 제71조 |
| 주요 내용 | 곰 소유·사육·증식 전면 금지, 웅담 등 부속물 섭취 금지 (단, 2025.12.31까지 적법 제조된 경우 가능)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
정책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곰을 소유·사육·증식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몰수: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불법적으로 소유·사육·증식된 곰은 몰수됩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이 정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동물 복지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농가는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행일 이전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곰 사육 농가를 포함하여 곰 소유·사육·증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A. 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곰을 사육하던 농가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소유·사육·증식된 곰은 몰수됩니다.
A.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법하게 제조된 웅담 등 부속물은 섭취·유통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금지됩니다.
A. 정책 상세 내용에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제돋보기 – 경제돋보기가 정리한 2026년 사육곰 금지, 위반 시 5천만원 벌금 주의 [최신 정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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