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시행! 임금 감소 없는 1시간 단축

📌 핵심 답변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이 지원되어, 학부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및 운영 방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핵심포인트

  •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여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학부모 근로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 사업주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일·가정 양립 활성화: 자녀 등하교 및 돌봄 기회를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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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보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시행! 임금 감소 없는 1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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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이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학부모 근로자는 기업의 제도 도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상 요건

  • 육아기 자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혜택)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주요 혜택 정리

  •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최대 1년)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신청 기간 및 시행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주 대상 신청 기간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항목 내용
정책명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신청대상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
신청기간 2026년 상반기 ~
지원혜택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최대 1년)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문의처 044-202-7473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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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주 대상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가능합니다.

Q. 어떤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사업주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