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주거·법률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경계선지능인에게 진단검사비 30만원(1인당)을 신규 지원하고,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보증금 상한을 1,200만원으로 인상하며,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이 증액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비, 주거 임대보증금 상향, 무료법률구조 예산 증액 등 자립·주거·법률 지원이 강화됩니다.
🔥 핵심포인트
-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비 신규 지원: 시설 입소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에 1인당 30만원(총 300명분) 진단검사비 지원.
- LH 매입임대 주거 지원 확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346호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상한을 1,200만원으로 인상.
-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을 2025년 4.92억원에서 2026년 6.32억원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가족에게 법률 지원 제공.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 준비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주거 불안을 겪는 한부모가족,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비 신규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추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비 30만원(1인당)을 신규 지원합니다. 총 3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경계선지능인 자녀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확대 및 보증금 상향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을 확대합니다. 2025년 326호에서 2026년 346호까지 늘어나며,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을 증액합니다. 2025년 4.92억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에는 6.32억원으로 1.4억원 증액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학부모,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교육·보육·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
| 카테고리 | 교육·보육·가족 |
| 신청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부모,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포함)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 (상시) |
| 운영/관련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02-2100-6348 |
| 주요 혜택 |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비 30만원 지원, LH 임대보증금 1,200만원 상향, 무료법률구조 예산 증액 |
자주 묻는 질문
A.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추정자 포함)에게 1인당 30만원이 신규 지원됩니다. 총 300명 지원 예정입니다.
A. 운영 호수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며,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이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A.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은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 모든 강화된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이며, 학부모,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