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편리해진 전자신고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납세자들이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 신고 기한: 2026년 6월 1일(월)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완료
– 대상자: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 포함.
– 편의 기능: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세율 자동채움, 대화형 질문·답변, 확정신고 동영상 및 가이드 제공, 스마트폰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분납 혜택: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8월 3일까지 분납 가능.
– 주의 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미납 가산세 1일 0.022% 부과.
| 항목 | 내용 |
|---|---|
| 출처 | 국세청 |
| 발행일 | Mon, 04 May 2026 07:27:00 GMT |
| 카테고리 | 국세청 |
| 관련 링크 | 국세청 원문 뉴스 |
주요 내용: 2026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6월 1일까지!
20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총 22만 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작년에 여러 차례 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둘째,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달라지는 점: 더 쉽고 편리해진 전자신고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도입하고 개선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강화
이미 예정신고를 했던 납세자들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 빠짐없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율 자동채움 및 대화형 질문 도입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도 세율이 자동으로 특정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만약 세율이 바로 특정되지 않는 복잡한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 방식을 통해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정신고 동영상 및 가이드 제공
납세자가 전자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상세한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하여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고 도움자료 모음 및 증빙서류 간편 제출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사례 등을 모아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제출의 편의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대상 및 활용 방법: 누구에게 해당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신고 후 자진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분납 기준은 위 핵심포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됩니다.
A.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6월 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양도물건 정보 입력 시 세율이 자동 채움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동영상 가이드와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 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A.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A.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6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세율 자동채움, 동영상 가이드, 간편한 증빙서류 제출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신고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 납세자께서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고, 납부세액이 많다면 분납 혜택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납부를 마쳐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국세청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