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달라진 점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매년 5월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의정부시, 인천시, 사천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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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달라진 점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키워드: 종합소득세 환급
트래픽: 100+ · 주요 출처: 뉴시스

이슈 요약

2026년 5월은 개인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의정부시, 인천시, 사천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들이 원활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창구 및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 강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핵심 변화/영향

가장 큰 변화는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입니다. 2026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챙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들은 납세자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인천시, 사천시 등은 시청 및 군·구청에 신고 도움창구를 개설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는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항목 내용
신고/납부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신고 대상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자 포함)
주요 신고 방법 전자신고(위택스), 우편신고, 방문신고(지자체 신고 도움창구), ARS (일부)
주의 사항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무관)
납부기한 연장 대상 (예시: 인천시)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8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예시: 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납세자들은 전자신고(위택스),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인천시, 사천시 등에서 운영하는 신고 도움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택스는 5월 말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하며, 인천시의 경우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AQ

Q1: 올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1: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특례가 종료되었으니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Q2: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2: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라도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고가 어렵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의정부시, 인천시, 사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시청 세무민원실 또는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4: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A4: 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5: 네, 인천시의 경우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등 특정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6: 모든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나요?
A6: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