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AI 우수인력 등 해외 인재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 중 해외 5년 이상 근무자가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 AI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2028.12.31.)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 (해외 5년 이상 근무자)
✅ 혜택: 국내 복귀 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정책 개요
정책명 및 운영기관
본 정책은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으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에서 주관합니다.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고, 이들이 국내 경제 및 연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 배경 및 시행일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안내
세부 대상 요건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 소지자: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
- 해외 근무 경력: 관련 외국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국내 복귀: 해외 근무 후 국내로 복귀하여 취업하는 자
취업 가능 기관
국내 복귀 후 다음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등
주요 혜택: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소득세 감면율 및 적용기한
대상자로 선정된 해외 AI 전문가 등 우수인력은 국내 복귀 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정책 핵심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운영기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적용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 |
| 감면 대상 |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한 자 |
| 취업기관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 지원 혜택 | 국내 복귀 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 문의처 | 044-215-4211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정책 문의처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로 복귀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A. 국내 복귀 후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A. 기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본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 국내 복귀하는 우수인력에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 명시는 없습니다.
A.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국내 연구 및 교육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