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천원 복(福)비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1천원으로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 핵심포인트
✅ 지원 대상: 무주택 청년(39세 이하), 신혼부부(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혜택: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 (자부담 1천원)
✅ 지원 요건: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 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 접수, 다음달 20일 지급)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대상)
2026 천원 복(福)비 사업, 왜 중요할까요?
사업 개요
주거 이전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은 목돈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천원 복(福)비』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단돈 1천원으로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원 복(福)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 청년: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원 주기: 2년 주기 1회 지원 (신혼부부는 생애 1회 지원)
- 자부담 1천원: 중개보수 먼저 지급 후, 인천시에서 자부담 1천원을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 중요!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2026년 천원 복(福)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
| 지역 | 전국 |
| 신청대상 | 무주택 청년(39세 이하), 신혼부부(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신청기간 | 26. 1. 6.(화) 00:00 ~ 26. 12. 31.(목) 23:59 (매월 말까지 접수, 다음달 20일경 지급) |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 절차 안내
천원 복(福)비 사업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및 절차는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 흐름
- 대상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중개보수 먼저 지급
- 매월 말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
- 다음달 20일경 인천시에서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32-440-4587~458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자부담 1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 무주택 청년(39세 이하), 신혼부부(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A. 주택 중개보수(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1천원만 자부담합니다.
A. 2026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월 말까지 접수된 건은 다음 달 20일경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A.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신청자가 중개보수를 먼저 전액 지급한 후, 인천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1천원을 공제하고 입금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A. 아니요,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