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월 최대 45만원(중증여성 기준)씩 최장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최대 45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받는 고용노동부의 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 핵심포인트
- 2026년 1월 신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
- 지원 대상 확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중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이 대상.
- 최대 월 45만원 지급: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시 최장 1년간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새롭게 신설되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신설되어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장려금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주 규모: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 고용 의무 이행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
- 고용 형태: 중증장애인 고용이 늘어난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
- 제외 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최장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되며, 성별에 따라 월별 지급단가가 다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급 기간: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월부터 최장 1년간 지급.
- 월별 지급단가:
- 중증남성: 월 35만원
- 중증여성: 월 45만원
- 참고: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 정책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정확한 신청 시기는 지급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중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 예정) |
| 지원금액 | 최장 1년간, 중증남성 월 35만원, 중증여성 월 45만원 (월 임금액 60%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 지급) |
| 문의처 | 044-202-7485 |
자주 묻는 질문
A. 정책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실제 신청 시기는 지급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A.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A.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됩니다.
A. 중증남성 근로자 고용 시 월 35만원, 중증여성 근로자 고용 시 월 4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월 임금액(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포함)의 60%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최종 지급됩니다.
A.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최장 1년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