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유턴기업 세제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며, 부분복귀 기업에게도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제공합니다.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사업자, 법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핵심포인트
✅ 지원 대상 확대: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 파격적인 세금 감면: 소득세·법인세 최대 7년 100% + 3년 50%, 관세 최대 5년간 100% (완전복귀) 또는 50% (부분복귀) 감면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2026년 유턴기업 세제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배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유턴)를 장려하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특히, 완전한 복귀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부분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번 정책 개정의 주요 목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상세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완전 복귀 기업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감면: 국내 복귀 후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 관세 감면: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관세가 감면됩니다. 완전 복귀 기업은 100%, 부분 복귀 기업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영(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관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책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금융·재정·조세 (부분복귀 해외진출기업 세금 감면 확대) |
| 카테고리 | 금융·재정·조세 |
| 신청대상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해외진출기업 (사업자, 법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 ~ (영 시행일 이후) |
| 지원혜택 | 소득세·법인세 7년 100%+3년 50% 감면, 관세 5년간 100%(완전복귀) 또는 50%(부분복귀) 감면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 문의처 | 044-215-4133 |
유턴기업 세제지원, 놓치지 말아야 할 FAQ
A.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 중 국내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분복귀 기업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사업자, 법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입니다.
A. 국내 복귀 후 최초 7년간은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후 3년간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총 10년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A.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완전 복귀하는 기업은 100% 감면, 부분 복귀하는 기업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소득세·법인세는 2026년 상반기 영(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세는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A.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