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고용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정책은 선원들의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해당 수급권자가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 2026년 3월 17일 시행: 선원법 개정을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 도모
✅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압류 금지
✅ 행복지킴이 통장 활용: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권자도 가입 대상에 추가
2026년, 선원을 위한 중요한 변화: 유기구제비용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선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정책인데요. 이는 정부기관의 각종 압류방지 수당 전용상품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선원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전용계좌가 신설되고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은 불의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유기구제비용: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식료품, 물, 연료, 의료지원 등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주요 개정 내용
-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신설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 확대: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에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 보험금 수급권자가 추가됩니다.
- 안전한 자금 관리: 선원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유기구제비용등이 입금되도록 지급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책 주요 정보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보건·복지·고용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 신청대상 |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수급권자 (선원) |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7일 ~ |
| 지원혜택 |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
| 신청방법 |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 후 지급권자에게 신청 (「선원법」 제152조)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3)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선원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식료품, 물, 연료, 의료지원 등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압류방지 대상이 됩니다.
A.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기관의 각종 압류방지 수당의 전용 상품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권자도 가입 대상에 추가되어 해당 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A.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유기구제비용 추가 운영 수요조사 중입니다.
A. 이 정책은 ‘선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수급권자인 ‘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선원 여러분을 위한 핵심 정책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은 선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더욱 든든하게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