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유기구제비용 압류방지, 선원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고용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정책은 선원들의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해당 수급권자가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2026년 3월 17일 시행: 선원법 개정을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 도모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압류 금지

행복지킴이 통장 활용: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권자도 가입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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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보
2026 유기구제비용 압류방지, 선원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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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원을 위한 중요한 변화: 유기구제비용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선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정책인데요. 이는 정부기관의 각종 압류방지 수당 전용상품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선원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전용계좌가 신설되고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은 불의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유기구제비용: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식료품, 물, 연료, 의료지원 등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주요 개정 내용

  •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신설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 확대: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에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 보험금 수급권자가 추가됩니다.
  • 안전한 자금 관리: 선원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유기구제비용등이 입금되도록 지급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책 주요 정보

항목 내용
정책명 보건·복지·고용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신청대상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수급권자 (선원)
신청기간 2026년 3월 17일 ~
지원혜택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신청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 후 지급권자에게 신청 (「선원법」 제152조)
문의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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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기구제비용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선원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어떤 비용들이 압류방지 대상이 되나요?

A.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식료품, 물, 연료, 의료지원 등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압류방지 대상이 됩니다.

Q. 행복지킴이 통장은 무엇인가요?

A.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기관의 각종 압류방지 수당의 전용 상품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권자도 가입 대상에 추가되어 해당 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A.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유기구제비용 추가 운영 수요조사 중입니다.

Q. 일반 국민도 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정책은 ‘선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수급권자인 ‘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선원 여러분을 위한 핵심 정책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은 선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더욱 든든하게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