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니 대상자들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 핵심포인트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9%)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 상호금융 비과세, 무엇이 달라지나?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정책은 농·어·임업인 지원을 지속하면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요약
-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등에게는 2026년 5%, 2027년부터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 본 정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책 상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 신청대상 | 농·림·어업인,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준조합원 등 일반 국민 |
|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지원혜택 |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 (단, 특정 대상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044-215-4232) |
상세 변경 내용: 비과세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조합원/준조합원 대상별 적용
1. 농협ㆍ수협 산림조합
- 조합원: 현행 비과세 유지 → 개정 후에도 비과세
- 준조합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현행 비과세 유지 → 개정 후에도 비과세
- 준조합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현행 비과세 → 개정 후 저율 분리과세 (2026년 5%, 2027년~ 9%)
2. 신협ㆍ새마을금고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조합원/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현행 비과세 유지 → 개정 후에도 비과세
- 조합원/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현행 비과세 → 개정 후 저율 분리과세 (2026년 5%, 2027년~ 9%)
*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정책 적용 시 유의사항
- 이 정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기준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여부는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신의 소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된 세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부터 적용됩니다.
Q. 비과세 적용기한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A. 기존 비과세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Q.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에는 5%, 2027년부터는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Q.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용자도 해당되나요?
A. 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도 총급여 7천만원 기준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Q. 정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044-215-4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의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