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등 간편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2025년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핵심포인트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2일 (단 한 달!)
✅ 최대 혜택: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원!
✅ 간편 신청: ARS,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자동신청까지 편리하게!
✅ 지원 대상: 2025년 소득 기준, 재산 2.4억원 미만 저소득 가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놓치지 마세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간편한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자세히 보기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5년 소득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혜택)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해당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준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금) 00:00부터 6월 2일(화) 23:59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에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드립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 운영기관 | 국세청 |
| 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6. 5. 1.(금) 00:00 ~ 26. 6. 2.(화) 23:59 |
| 신청대상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7,0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 지원혜택 |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65만, 홑벌이 최대 285만, 맞벌이 최대 330만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문의처 | 1566-3636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는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A.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A.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하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A.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