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 1월 16일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됩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때까지 MSDS를 작성·제출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자는 해당일까지 모든 대상 물질에 대한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포인트
– 2026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됩니다.
–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은 물론, 중간제품 제조·수입자까지 모든 MSDS 대상 물질에 의무가 적용됩니다.
–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MSDS 유예기간, 언제 완전히 종료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2021년 1월 16일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이제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정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MSDS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승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심지어 1톤 미만 제품까지도 해당됩니다. 또한, 원료 업체로부터 MSDS를 받아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누가 이 정책의 대상인가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되었던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 사업자와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중간제품 제조·수입자도 포함됩니다.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2026년 1월 16일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MSDS 대상 물질에 대해 MSDS를 작성·제출하고(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이 정책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노동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책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
| 카테고리 | 보건·복지·고용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 신청대상 |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자 (중간제품 제조·수입자 포함) |
| 시행일 | 2026년 1월 16일 |
| 문의처 | 044-202-8971 |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
| 정책 목적 |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직업병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A.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대상이며,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중간제품 제조·수입자도 포함됩니다.
A. 유예기간 종료 후 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MSDS 대상물질에 대해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미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4-202-897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 네, 2026년 1월 16일부로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도 종료되므로, 모든 MSDS 대상물질에 대해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