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 MSDS 유예기간 종료! 사업자 필수 확인

📌 핵심 답변

2026년 1월 16일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됩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때까지 MSDS를 작성·제출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자는 해당일까지 모든 대상 물질에 대한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포인트

2026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됩니다.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은 물론, 중간제품 제조·수입자까지 모든 MSDS 대상 물질에 의무가 적용됩니다.

–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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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보
2026년 1월 16일, MSDS 유예기간 종료! 사업자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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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유예기간, 언제 완전히 종료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2021년 1월 16일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이제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정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MSDS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승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심지어 1톤 미만 제품까지도 해당됩니다. 또한, 원료 업체로부터 MSDS를 받아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누가 이 정책의 대상인가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되었던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 사업자와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중간제품 제조·수입자도 포함됩니다.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2026년 1월 16일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MSDS 대상 물질에 대해 MSDS를 작성·제출하고(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이 정책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노동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책 핵심 정보 요약

항목 내용
정책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카테고리 보건·복지·고용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신청대상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자 (중간제품 제조·수입자 포함)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문의처 044-202-897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정책 목적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직업병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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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MSDS 유예기간은 언제 종료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Q. 어떤 사업자들이 MSDS 제출 의무 대상인가요?

A.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대상이며,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중간제품 제조·수입자도 포함됩니다.

Q. MSDS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종료 후 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MSDS 대상물질에 대해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미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MSDS 제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4-202-897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1톤 미만 화학제품도 MSDS 제출 의무가 있나요?

A. 네, 2026년 1월 16일부로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도 종료되므로, 모든 MSDS 대상물질에 대해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