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연간 5천톤 생산자 10% 적용 시작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간 5천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생산 사업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포인트

대상: 연간 5천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 생산 사업자

의무 내용: 국내 발생 폐페트로 만든 재생원료 10% 사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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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보
2026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연간 5천톤 생산자 10%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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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핵심 정리

왜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되나요? (추진 배경)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요? (주요 내용 및 대상)

이 제도의 의무 대상자는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인 기업으로는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웅진식품, 씨피엘비 주식회사, 스파클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동아오츠카(주), 하이트진로음료(주), ㈜이마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국내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2030년 목표)

환경부는 이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에는 연간 1천톤 이상 생산자로 사용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도 30%로 상향하여 더욱 강력한 순환경제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항목 내용
정책명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추진 배경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로 순환경제 사회 구축
신청대상 연간 5천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 생산자
의무 내용 국내 발생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 10% 사용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시행일과 동일)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처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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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자분들은 시행일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Q. 어떤 사업자가 의무 대상이 되나요?

A. 연간 5천톤 이상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페트병 생산자가 대상입니다. 상세 대상 기업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공고를 참고해주십시오.

Q. 재생원료는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연간 생산량의 10%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의무 대상을 확대하거나 의무율을 높일 계획이 있나요?

A. 네, 2030년까지 연간 1천톤 이상 생산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의무율도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Q. 이 제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할 곳이 있나요?

A.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거나 공식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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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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