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월 30만~4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하며,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핵심포인트
- 지원 대상: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 혜택: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 (고부담형 월 4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00:00 ~ 3월 31일(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9~13세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어떤 지원인가요?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은 서울시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보기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약 330명 내외의 대상자에게 최대 8개월 동안 월 30만원(고부담형 4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약 330명 내외가 대상입니다.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가족돌봄 기준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자녀돌봄 제외)
💡 중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증빙 서류 필수!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 가족돌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총정리 (신청방법·혜택·자격까지) 1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https://i0.wp.com/opcl.s3.amazonaws.com/data/policy/image/20260316_%EC%84%9C%EC%9A%B8%EC%8B%9C%20%EA%B0%80%EC%A1%B1%EB%8F%8C%EB%B4%84%20%EC%B2%AD%EC%86%8C%EB%85%84%20%EC%B2%AD%EB%85%84%20%EC%9E%90%EA%B8%B0%EB%8F%8C%EB%B4%84%EB%B9%84.png?w=1240&ssl=1)
자기돌봄비 지원 내용 및 방법
지원 규모 및 기간
선정된 사업 참여자에게는 기본 월 30만원 또는 고부담형 월 4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최대 8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및 의무사항
- 지급 방법: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사용 제한: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상품권 등), 기타 면세점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의무 사항: 2개월 단위로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00:00 ~ 2026년 3월 31일(화) 18:00
온라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신청자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안내 (9~13세)
만 9세부터 1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가족돌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는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
| 운영기관 | 서울시 |
| 신청대상 |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 신청기간 | 26. 3. 16.(월) 00:00 ~ 26. 3. 31.(화) 18:00 |
| 지원혜택 | 기본 월 30만원 / 고부담형 월 40만원, 최대 8개월 지급 |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9~13세는 구청 방문 접수) |
|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정책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녀돌봄은 제외됩니다.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A.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상품권 등), 기타 면세점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A. 9~13세 청소년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2개월 단위로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기록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의 자기돌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A. 고부담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책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문의처(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