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고용 정책, 감염병 자가격리 전환 확인!

2026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정책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이었던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자가격리로 전환되며,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변화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핵심포인트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제외) 의무입원·격리치료가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대상 감염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입니다.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입니다.

– 영유아,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전파위험군에 대한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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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감염병 정책 주요 변경 내용

2026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감염병 관리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될 경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콜레라를 제외한 5종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를 개정하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5가지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콜레라는 기존대로 의무입원·격리 유지

중요한 점은 콜레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감염 시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콜레라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을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가 어려운 영유아,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등 전파위험군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정책 개요 및 핵심 정보

항목 내용
정책명 보건·복지·고용 –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정책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신청대상 일반 국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주요 변경 내용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의무입원·격리치료 → 자가격리 원칙으로 전환
유의사항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전파위험군(영유아, 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 유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문의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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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감염병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변경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콜레라를 제외한 5종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의무입원·격리치료에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Q. 콜레라는 왜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콜레라는 전파 위험성 및 증상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의 의무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Q. 전파위험군은 무엇이며, 어떤 제한이 있나요?

A. 전파위험군은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영·유아,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생, 학생 및 교사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해당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변경된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67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