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정책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이었던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이 자가격리로 전환되며,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변화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핵심포인트
–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제외) 의무입원·격리치료가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대상 감염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입니다.
–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입니다.
– 영유아,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전파위험군에 대한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감염병 정책 주요 변경 내용
2026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감염병 관리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될 경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콜레라를 제외한 5종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를 개정하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5가지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콜레라는 기존대로 의무입원·격리 유지
중요한 점은 콜레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감염 시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콜레라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을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가 어려운 영유아,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등 전파위험군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정책 개요 및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보건·복지·고용 –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정책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
| 신청대상 | 일반 국민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 주요 변경 내용 |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의무입원·격리치료 → 자가격리 원칙으로 전환 |
| 유의사항 |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전파위험군(영유아, 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 유지 |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 문의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671) |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6년 1월 1일부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콜레라를 제외한 5종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의무입원·격리치료에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A. 콜레라는 전파 위험성 및 증상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의 의무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A. 전파위험군은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영·유아,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생, 학생 및 교사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A. 해당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67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