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확대됩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도 돕고, 더 커진 세액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핵심포인트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40%로 대폭 상향
✅ 일반 국민 누구나 혜택 대상
✅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변경사항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10만원을 초과하여 2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2026년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변동 없음)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40% 세액공제 (대폭 상향!)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왜 변경되나요? (추진 배경)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기부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책 상세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 카테고리 | 금융·재정·조세 |
| 신청대상 | 일반 국민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 주요 혜택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15%→40% 상향 |
| 관련 부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문의처 | 044-215-4211 |
고향사랑기부금,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A. 거주지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됩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110 공제됩니다.
A.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A.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