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정리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했던 기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그런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보증에도 ‘보증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행히 2025년에는 이 보증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믿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 알려드릴게요.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지만,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2025년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 보증료 지원제도 핵심 요약

2025년 현재, 보증료 지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수시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은 보증료 전액을, 그 외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 기준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청년은 100%, 그 외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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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은 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명의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지자체에서는 2년간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집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에게는 보증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안내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특히 대구광역시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3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가 원칙이나,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예: 서울시, 대구시 등)
  • 지급 시기: 접수 후 30일 이내 (필요시 최대 15일 연장 가능)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보증료 지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료 납부 증빙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 (HUG/SGI의 경우 보증서에 포함)
  •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연금 관련 증빙
  • 배우자 소득 서류 (기혼자 필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서류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정확한 양식과 조건을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정리

⚠️ 주의: 동일 지자체에서는 2년 동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타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 재신청 가능!

  • 신청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관공서용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 또는 변형된 문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는 2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2.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료 금액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무주택 세입자 조건과 보증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세입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A. 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초과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신청 후 언제쯤 지원금이 들어오나요?

A. 보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만약 행정상 처리 지연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보증제도,
그리고 그 비용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책까지 함께 챙기면,
보다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조건 충족 시 거의 전액 환급 가능
  • 수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주의
  •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상으로 소득 요건 반드시 확인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해당 지자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세 생활의 불안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