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핵심 키워드 ‘전세사기’,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피해 세입자들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우선매수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핵심 내용 요약
💡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3가지 핵심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등 특례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해당 세입자에 싸게 임대
-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이 중 이번 글에서는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우선매수권이란?
경쟁 없이 최고가로 내 집 마련 기회!
만약 전세로 살던 집이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입찰자들과 경쟁하여 ‘최고가 입찰’을 해야만 집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 포인트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경매의 ‘최고낙찰가’로 해당 집을 가장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우선매수권 행사 시 파격적인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저금리 대출로 자금 부담 덜어드려요!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낙찰받았다 해도, 이미 전세사기 피해로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에 추가적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금융지원 상품 비교]
| 항목 | 디딤돌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 연 금리 | 1.85∼2.70% | 3.65∼3.95%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 우대금리 적용) |
| 최대 대출액 | 4억원 | 5억원 |
| 만기 | 최장 30년 (거치 기간 3년) | 최장 50년 |
| 소득 조건 |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 | 소득 제한 완화 (자세한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
만약 소득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이 어렵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우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③ 우선매수권 양도하고 공공임대 거주도 가능!
집을 사고 싶지 않다면? 20년간 저렴하게 거주하세요!
피해를 당한 집을 굳이 사고 싶지 않은 세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걱정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우선매수권을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해당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 없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2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에게 부여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1.85~2.70%의 저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고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A.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공공임대로 전환될 경우, 최대 2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A.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은 지난 4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A. 네, 우선매수권 외에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해 세입자를 위한 긴급 자금 및 복지 지원, 그리고 LH/SH가 해당 집을 매입하여 공공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