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웹툰 및 디지털만화 실질 제작자)는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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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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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최대 15%, 일반기업은 10%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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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발생 비용부터 적용,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026년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고,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웹툰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 웹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입니다.
누가, 어떤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세액공제는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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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제작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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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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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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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
웹툰 콘텐츠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작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액공제율 및 적용 시기는?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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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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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10%
공제 시기는 웹툰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하는 웹툰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금융·재정·조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 신청대상 |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 (웹툰 및 디지털만화 실질 제작자) |
| 지원혜택 |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15%, 일반기업 10%) |
|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 2028년 12월 31일 |
| 운영기관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 문의처 | 044-215-4133 |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웹툰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A.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A. 네, 일반 사업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15%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A.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A.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 웹툰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세금 신고 시 해당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