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부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가 확대되어, 폐업 후 재기하려는 영세 개인사업자는 최대 8천만원의 체납액을 분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 체납액 기준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신청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폐업 및 재기 인정 기간이 연장되고, 특수형태 근로자도 재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분납 허용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어 재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6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부터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더욱 확대됩니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해 체납액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달라진 점 상세 안내
- 체납액 기준 상향: 기존 5천만원 이하였던 체납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및 재기 기간 연장:
- 폐업 인정 기간: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에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으로 연장됩니다.
- 재기 인정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기로 연장됩니다.
- 신청 기간 연장: 특례 신청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 재기 인정 범위 확대: 사업 개시 또는 취업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며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기로 인정받아 특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폐업 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영세개인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선의 조건: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을 것
또한, 기존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이 특례를 통해 영세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분납 허용: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여 일시적인 납부 부담을 줄여줍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재기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금융·재정·조세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신청대상 | 폐업 후 재기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 |
| 주요혜택 | 체납액 분납 허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 체납액 기준 | 8천만원 이하 (기존 5천만원)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업자가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선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체납액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 특례를 통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재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시 재기로 인정받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 이미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