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8천만원까지! 2026년 꼭 확인해야 할 정책

2026년 상반기부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가 확대되어, 폐업 후 재기하려는 영세 개인사업자는 최대 8천만원의 체납액을 분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포인트

  • 체납액 기준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신청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폐업 및 재기 인정 기간이 연장되고, 특수형태 근로자도 재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분납 허용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어 재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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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8천만원까지! 2026년 꼭 확인해야 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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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부터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더욱 확대됩니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해 체납액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달라진 점 상세 안내

  • 체납액 기준 상향: 기존 5천만원 이하였던 체납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및 재기 기간 연장:
    • 폐업 인정 기간: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에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으로 연장됩니다.
    • 재기 인정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기로 연장됩니다.
  • 신청 기간 연장: 특례 신청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 재기 인정 범위 확대: 사업 개시 또는 취업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며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기로 인정받아 특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폐업 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영세개인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선의 조건: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을 것

또한, 기존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이 특례를 통해 영세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분납 허용: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여 일시적인 납부 부담을 줄여줍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재기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요약

항목 내용
정책명 금융·재정·조세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신청대상 폐업 후 재기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주요혜택 체납액 분납 허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액 기준 8천만원 이하 (기존 5천만원)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문의처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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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업자가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선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체납액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 특례를 통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재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시 재기로 인정받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 이미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