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정책으로,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더 큰 혜택을 받아가세요!
🔥 핵심포인트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조정!
대기업 5% →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추가공제율과 일치.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즉시 적용!
새해부터 달라지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2026년 상반기 금융·재정·조세 정책 변화: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책 중 하나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였던 기본공제율이 추가공제율과 일치하도록 변경됩니다.
- (종전) 기본공제율(%): (대) 5 (중견) 10 (중소) 15
- (개정) 기본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이를 통해 대기업은 기본공제율이 5%에서 10%로 두 배 상향되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추가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더욱 통일되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 상세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금융·재정·조세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 신청대상 |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자, 일반 국민 (산업 활성화 간접 혜택)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 지원혜택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대·중견 10%, 중소 15%로 통일)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 문의처 | 044-215-4133 |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A.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자 모두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추가공제율과 일치되도록 조정됩니다. 특히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은 5%에서 10%로 상향되며,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통일되어 전반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A. 직접적인 세제지원 혜택은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자에게 주어지지만,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반 국민은 더 다양하고 품질 높은 영상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부터 확대되는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사업자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더 큰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