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기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양도세·종부세 최대 8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정책을 확인하세요.
🔥 핵심포인트
- 대상 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 외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9개 시·군·구까지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 세금 혜택 강화: 기존 1주택자가 특례 대상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12억 이하), 종부세 기본공제(12억),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주택 가액 요건 완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
- 적용 시점 명확화: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특례 적용.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 미리보기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 특히 1세대 1주택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컨드홈 과세특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2025년 11월 28일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지역 확대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이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어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9개 시·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 경북: 경주시, 김천시
- 경남: 사천시, 통영시
- 전북: 익산시
이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혜택 구체적인 내용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8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마치 1주택자인 것처럼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가액 요건 완화
추가적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기존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요건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는 더 다양한 주택이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혜택 상세 안내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금융·재정·조세 (세컨드홈 과세특례대상지역 확대) |
| 카테고리 | 금융·재정·조세 |
| 운영기관 | 재정경제부 |
| 신청대상 | 일반 국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시) |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
| 지원 혜택 |
|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비수도권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주택 수요 둔화와 미분양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1주택자의 지방 주택 취득 부담을 줄여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A. ‘인구감소지역’과 새롭게 추가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ㆍ속초시, 경북 경주시ㆍ김천시, 경남 사천시ㆍ통영시, 전북 익산시 등 9개 시ㆍ군ㆍ구입니다.
A.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기존 대상)의 경우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A. 2025년 11월 28일 이후에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A. 네, 이 정책은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A.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컨드홈 과세특례 정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2)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공고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