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2026년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입니다.
🔥 핵심포인트
-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새 정책!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대상!
-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 현금 지원으로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이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설된 정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 진학 등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성착취 피해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수당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하며, 아래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대상 조건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아동·청소년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성착취 피해 자립지원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이 지원금은 피해 청소년이 학업이나 진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를 회복하며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성착취 피해 자립지원수당,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이 정책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교육·보육·가족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
| 카테고리 | 교육·보육·가족 |
| 신청대상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아동·청소년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 |
| 지원내용 |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
| 운영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전화번호: 02-2100-6448, 02-2100-6449
자주 묻는 질문
A.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A.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아동·청소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A.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8 또는 02-2100-64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