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200만원(소형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자부터 완화된 조건이 소급 적용되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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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 말까지 연장!
💡 포인트 2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200만 원 전액 면제 (2025년부터 소형주택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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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 환급 신청은 필수!
26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늘어나니 참고하세요.
| 구분 | 변경 전 조건 | 변경 후 조건 (23년 3월 14일~) |
|---|---|---|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음) |
| 주택 가격 |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 감면 한도 | 200만 원 (일부 조건 충족 시) | 200만 원 전액 면제 (소형주택은 2025년부터 300만 원) |
| 적용 시점 |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 (감면 한도는 구입 당시 기준) | |
| 적용 기간 | 2028년 말까지 연장 |
※ 본인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대한민국 국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어떻게 환급 신청하나요?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하고 있으니,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직접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인가요? (인증 방법)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또한,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3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3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잠깐! 주택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집값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00 |
| 9억 원 초과 | 3 % |
2)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이상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A. 2025년부터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구입 시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소형주택의 면적 기준은 지자체 또는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A. 네, 정책 시행 전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완화된 감면 조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단, 감면 한도(예: 200만 원)는 구입 당시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 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늘더라도 소급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A.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85㎡ 이하 단독주택/상속주택 거주 후 처분,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는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A.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거주 목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