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확정! 7월부터 시행되는 관리급여 핵심 정리

📌 핵심 답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1회 비용이 4만 3850원으로 표준화됩니다.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연간 인정 횟수 제한 등 이용 기준이 마련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되어 1회 4만 3850원으로 가격이 표준화되며, 본인부담률 95% 및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발행일 Wed, 01 Jul 2026 07:54:00 GMT
적용 시작일 2026년 7월 1일
핵심 변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가격 표준화 및 이용 기준 마련

🔥 핵심포인트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1회 비용이 4만 3850원으로 표준화됩니다.

🔥 핵심포인트

도수치료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되며,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핵심포인트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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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확정! 7월부터 시행되는 관리급여 핵심 정리
🏛 보건복지부
📅 Wed, 01 Jul 2026 07:54:00 GMT원문 보기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표준화되고, 이용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으로 도수치료 가격 표준화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컸으며, 1회 평균 약 11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1회당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마련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결과입니다.

본인부담률 95%, 1회 4만 3850원

새로운 관리급여 제도 하에 도수치료를 이용할 경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이는 과도한 진료비 증가와 오남용 우려에 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와 진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급여 시행과 함께 도수치료의 인정 횟수 및 진료 기준도 강화되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2회, 연 15회 제한 (예외 조건 확인)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진료 기준 강화

정부는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피로회복/체형교정 목적 도수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달리,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 환자와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돋보기 판단: 환자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했던 도수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횟수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명확한 기준 하에 진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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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도수치료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관리급여 시행에 따라 1회당 4만 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도수치료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A.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Q. 도수치료는 연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핵심 요약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하고, 본인부담률 95% 및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을 도입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용 전 반드시 목적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경제돋보기 – 경제돋보기가 정리한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확정! 7월부터 시행되는 관리급여 핵심 정리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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