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 잊고 있던 내 돈, 국민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잘못 낸 보험료나 과도한 의료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의 개념부터 조회 및 신청 방법까지, 1분 만에 확인하고 숨은 내 돈을 찾아가세요!
💡 포인트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과오납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돌려받는 돈입니다.
💡 포인트
환급금은 직장·지역가입자 변경, 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거나, 작년 의료비가 본인 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 포인트
환급 대상자는 공단 안내문을 받으며,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통 8월 말에 확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돌려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잊고 있던 내 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오납된 보험료만큼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작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총금액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환급금은 과오납 이력이 있거나 작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4년 | 일반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지출한 의료비에 비급여 항목, 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환급금 계산 예시
올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 400만원 – 소득분위 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 313만원 = 건강보험환급금 87만원
위와 같이 2024년도 소득분위 6~7분위인 사람이 2023년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건강보험환급금으로 8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는 법 (1분이면 OK!)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가 되면 보통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3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는 상한액이 확정되는 8월 말에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입퇴사가 잦았거나,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잊고 있던 내 돈을 찾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A.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통 상한액이 확정되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A. 아니요. 지출한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 2~3인실 입원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A. 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