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환급금, 1분 조회로 숨은 87만원 찾기!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 잊고 있던 내 돈, 국민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잘못 낸 보험료나 과도한 의료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의 개념부터 조회 및 신청 방법까지, 1분 만에 확인하고 숨은 내 돈을 찾아가세요!

💡 포인트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과오납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돌려받는 돈입니다.

💡 포인트

환급금은 직장·지역가입자 변경, 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거나, 작년 의료비가 본인 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 포인트

환급 대상자는 공단 안내문을 받으며,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통 8월 말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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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1분 조회로 숨은 87만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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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돌려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잊고 있던 내 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오납된 보험료만큼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작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총금액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환급금은 과오납 이력이 있거나 작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일반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지출한 의료비에 비급여 항목, 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환급금 계산 예시

올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 400만원 – 소득분위 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 313만원 = 건강보험환급금 87만원

위와 같이 2024년도 소득분위 6~7분위인 사람이 2023년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건강보험환급금으로 8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보세요!

1분만에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잊고 있던 내 돈 찾기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는 법 (1분이면 OK!)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가 되면 보통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3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는 상한액이 확정되는 8월 말에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입퇴사가 잦았거나,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잊고 있던 내 돈을 찾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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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인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통 상한액이 확정되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환급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지출한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 2~3인실 입원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Q.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